⚡ 핵심 3줄 요약
계도 종료2026년 5월 31일 계도기간 완전 종료 —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즉시 적용
과태료 폭탄단순 미신고 최대 30만원, 허위 신고는 무조건 최대 100만원
공동 책임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신고 시 집주인·세입자 둘 다 과태료 대상
📋 목차
1. 전월세 신고제란? 4년 계도기간 드디어 종료
2. 신고 대상 — 나도 해당되나요?
3. 과태료 기준표 — 얼마나 내야 하나요?
4. 신고 방법 — 온라인 3분 완성
5. 집주인·세입자 각각 주의사항
6. 자주 묻는 질문 FAQ
📅 1. 전월세 신고제란? 4년 계도기간 드디어 종료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도입된 제도예요. 임대차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의무 신고하도록 한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이에요. 4년간 계도기간으로 처벌이 없었지만, 이제 끝났어요.
| 구분 | 날짜 |
| 제도 도입 | 2021년 6월 1일 |
| 계도기간 종료 | 2026년 5월 31일 |
| 과태료 적용 시작 | 2026년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
| 실제 과태료 고지 | 2026년 7월부터 (행정 처리 절차 후) |
⚠️ 핵심: 6월 1일 이전 체결 계약은 과태료 대상 아니에요. 단, 6월 1일 이후 새로 계약하거나 임대료가 변경된 갱신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 2. 신고 대상 — 나도 해당되나요?
💰 계약 금액 기준
| 구분 | 신고 기준 |
| 보증금 | 6,000만원 초과 |
| 월세 | 30만원 초과 (정확히 30만원은 대상 아님) |
🗺️ 지역 기준 — 수정된 내용
| 신고 대상 지역 | 제외 지역 |
| 수도권 전역 (서울·경기·인천) — 군 포함 | 지방 도(道) 지역의 군(郡) 예) 충북 괴산군 전북 고창군 경북 영양군 등 |
| 광역시 전역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 |
| 세종시, 제주도 | |
| 지방 도(道) 지역의 시(市) |
💡 수도권 군 지역 포함: 경기도 가평군·양평군·연천군과 인천 강화군·옹진군은 수도권에 속해 신고 대상이에요. "군이라 괜찮겠지"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 계약 종류 기준
| 계약 종류 | 신고 의무 |
| 신규 계약 | ✅ 신고 필수 |
| 보증금·월세 변경된 갱신 계약 | ✅ 신고 필수 |
| 금액 변동 없는 기간만 연장 (묵시적 갱신 포함) | ❌ 신고 불필요 |
⚠️ 확정일자 ≠ 신고 완료 확정일자만 받는 것과 전월세 신고는 별개예요. 반드시 신고를 따로 해야 해요.
💸 3. 과태료 기준표
| 위반 유형 | 과태료 |
| 단순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 지연 기간·금액에 따라 최소 2만원~최대 30만원 |
| 허위(거짓) 신고 | 무조건 최대 100만원 |
⚠️ 6월 1일부터 단속 시작 → 실제 과태료 고지서는 행정 처리 후 7월부터 발송돼요.
💡 위반 후 자진 신고하거나 소명이 인정되면 과태료가 경감될 수 있어요.
💻 4. 신고 방법 — 온라인 3분 완성
| 단계 | 내용 |
| STEP 1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
| STEP 2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 STEP 3 | '주택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
| STEP 4 | 계약 내용 입력 (임대인·임차인 정보, 계약 금액, 기간) |
| STEP 5 | 제출 완료 → 신고필증 발급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 꿀팁: 온라인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요. 별도로 주민센터에 갈 필요 없어요. 오프라인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만 방문해도 돼요.
🏠 5. 집주인·세입자 각각 주의사항
| 집주인 (임대인) | 세입자 (임차인) |
| 30일 안에 미신고 시 집주인도 과태료 | 온라인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 세입자 거부 시 단독 신고로 의무 이행 가능 | 집주인이 미루면 세입자 단독 신고 가능 |
| 임대료 변경 갱신 시 재신고 필수 | 미신고 과태료는 공동 부과 대상 |
❓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6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인데 아직 신고를 안 했어요. 과태료 내야 하나요?
아니에요. 6월 1일 이전 체결 계약은 계도기간 중 계약으로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돼요. 다만 자진 신고는 권장해요.
Q. 월세가 정확히 30만원이에요. 신고 대상인가요?
아니에요. 월세 30만원 초과부터 신고 대상이에요. 정확히 30만원이면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Q. 월세는 28만원인데 관리비가 10만원이에요.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신고 기준은 계약서상 월세(차임) 기준이에요.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아요. 월세가 28만원이라면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단, 관리비 명목으로 실질적인 월세를 낮춰 신고를 회피할 경우 분쟁 발생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Q. 계약 만료 후 자동으로 연장(묵시적 갱신)됐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보증금·월세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 의무가 없어요. 단, 금액이 조금이라도 변경됐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Q.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신고해 주나요?
중개인이 대리 신고할 수 있지만, 의무는 임대인·임차인에게 있어요. 중개인에게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6월 계약이라면 30일 안에 반드시 신고하세요
신고는 온라인으로 3분이면 끝나고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받을 수 있어요.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하기 →🏛️ 국토교통부 공식 안내 →
📌 출처 및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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