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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뉴스 속보

🚨 2026 전월세 신고제 총정리 | 신고 대상·30일 기한·과태료·확정일자까지

by Enso Mua 2026.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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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뉴스 속보과태료 부과 중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기준전월세 신고제30일 이내 신고과태료·확정일자 총정리신고 기준보증금 6,000만·월세 30만신고 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미신고 과태료최대 30만 원muadaon.com
📌 출처: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핵심 3줄 요약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30일 이내 신고 의무
  • 단순 미신고·지연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계약서 첨부 후 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임차인 보증금 보호 필수
📋 목차
  1. 전월세 신고제란?
  2. 신고 대상
  3. 신고 기한·방법
  4. 과태료 기준
  5. 확정일자 자동 부여 혜택
  6. 자주 묻는 질문 FAQ
🏠 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시행 이후 4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되었으나,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고 있습니다.

항목 내용
제도 시행 2021년 6월 1일
계도기간 종료 2025년 5월 31일
과태료 부과 시작 2025년 6월 1일~
근거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출처: 국토교통부 공식 보도자료
✅ 2. 신고 대상
신고 기준 (둘 중 하나라도 해당 시 의무)
조건 기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유형별 신고 여부
유형 신고 의무
신규 계약 ✅ 필수
금액 변동 있는 갱신 계약 ✅ 필수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 ❌ 불필요
신고한 계약 내용 변경 시 변경 신고 의무 발생 가능
신고 대상 지역

수도권 전역 · 광역시 · 세종시 · 제주시 · 각 도(道)의 시(市) 지역 (군 단위 제외,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 지역도 제외)

신고 대상 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 주택 및 준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30만 원 이하이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국토교통부
📱 3. 신고 기한·방법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잔금일·입주일이 아닌 계약서 작성일 기준)

채널 방법
온라인 (추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정부24 www.gov.kr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문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고 절차
1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접속 → 로그인
2 [주택 임대차 신고] → [신고서 작성]
3 계약 정보 입력 + 임대차계약서 사진·스캔 첨부
4 제출 완료 → 신고필증 발급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가 함께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 정부24
⚠️ 4. 과태료 기준
위반 유형 과태료
단순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지연 기간·금액에 따라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차등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신고한 계약 내용 변경·정정 미신고 최대 50만 원
⚠️ 단순 미신고 과태료는 최대 30만 원입니다. 최대 100만 원은 허위 신고 기준입니다. 두 기준을 혼동하지 마세요.
📌 실수로 기한을 넘겼다면 빨리 신고할수록 과태료가 낮아집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공식 보도자료
🔑 5. 확정일자 자동 부여 혜택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임대차 신고를 정상적으로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혜택 내용
우선변제권 경매 시 보증금 우선 변제
대항력 전입신고 + 점유 + 확정일자 → 제3자에게 임차권 주장 가능
전세사기 예방 선순위 보증금 확인 가능
✅ 기존에는 주민센터를 별도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지만, 전월세 신고 완료 시 자동 부여되어 한 번에 처리됩니다.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 국토교통부
❓ 6. 자주 묻는 질문 FAQ
보증금 5,000만 원 전세는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네. 보증금 6,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30만 원 이하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원칙은 공동 신고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양측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으면 한쪽이 제출해도 공동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이라도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신고해 주지 않나요?
신고 의무는 임대인·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중개사가 대신 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금액(보증금·월세)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은 신고 필수입니다.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는 다른 건가요?
다른 제도입니다. 다만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도 동시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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