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지방세법 제115조·제118조·지방세기본법 제55조 기준
2026 재산세 9월분(2기) 총정리
납부기한 9월 16일(수)~30일(수)
분할납부·가산세까지 한번에
9/16~9/30
250만원 초과
3%+월 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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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지방세법 제114조(납세의무자)·제115조(납기)·제118조(분할납부), 지방세기본법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재산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위택스(행정안전부·전국 지자체 공동 운영)와 관할 시·군·구가 부과·징수 주체입니다.
오늘(9/20) 기준, 법정 납부기한 9월 30일(수)까지 10일 남았습니다. 이 사이 추석 연휴(9/24~9/26)가 끼어 있어 연휴 전에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핵심 3줄 요약
1. 2026년 9월 재산세는 9월 16일(수)부터 9월 30일(수)까지 냅니다. 대상은 주택분 나머지 절반(연세액 20만 원 초과 시)과 토지분 전액입니다.
2. 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까지 신청 시 최대 3개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3. 하루만 늦어도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즉시 붙고, 45만 원 이상 미납이 길어지면 매달 0.66%가 최장 60개월 추가됩니다.
📋 목차
- 9월 재산세, 누가 왜 내나
- 이번 고지서 — 주택 2기분 vs 토지분
- 납부기간 9월 16일~30일, 하루라도 늦으면
- 납부 방법 총정리 — 위택스·ARS·은행·카드
- 250만 원 넘으면 분할납부
- 기한을 놓치면 — 가산세 계산법
- 추석 전 체크리스트
1. 9월 재산세, 누가 왜 내나
재산세는 국세가 아니라 시·군·구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 등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실제 거래일과 무관하게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그해분 전체를 납부합니다. 세액은 지자체가 산정해 고지서를 보통징수 방식으로 발송합니다.
| 과세기준일 | 납부의무자 |
|---|---|
| 매년 6월 1일 | 그 시점의 사실상 소유자 |
출처: 지방세법 제114조·제107조(국가법령정보센터)
2. 이번 고지서 — 주택 2기분 vs 토지분
9월 고지서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은 7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은 연세액을 7월·9월로 절반씩 나눠 부과되며, 토지는 9월에 한 번만 부과됩니다.
| 재산 종류 | 7월 | 9월 |
|---|---|---|
| 건축물 | ✅ 전액 | ❌ 없음 |
| 주택 | 1/2(연세액 20만 원 이하는 전액) | 나머지 1/2 |
| 토지 | ❌ 없음 | ✅ 전액 |
⚠️ 주의 — 20만 원 이하 기준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 지역마다 세부 운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재산세 안내
3. 납부기간 9월 16일~30일, 하루라도 늦으면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법정 납부기한은 9월 16일(수)부터 9월 30일(수)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위택스·은행·ARS 등으로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 해당 — 9월 30일 자정까지 위택스 결제·계좌이체·은행 창구 납부가 처리된 경우
❌ 미해당 — 9월 30일을 넘겨 처리된 경우(공휴일이라도 다음 평일로 자동 연장되지 않으니 그 해 달력을 직접 확인)
출처: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4. 납부 방법 총정리
고지서를 받았다면 아래 중 편한 방법으로 납부합니다.
- ① 위택스(서울 외 전 지역, www.wetax.go.kr) — 로그인 후 조회·즉시 납부
- ② 서울시는 이택스(etax.seoul.go.kr)
- ③ 전국 은행·우체국 창구, CD/ATM기
- ④ ARS 전화 납부 — 142-211(수수료 없음)
- ⑤ 스마트 위택스 앱, 카카오·네이버 등 모바일 간편결제
- ⑥ 신용카드 납부 — 카드사·시점별로 무이자 할부 혜택이 다르므로 결제 전 확인
⚠️ 주의 — 지방세 카드 납부는 승인 즉시 수납 완료로 처리되어 이후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할부 개월과 카드를 신중히 정한 뒤 최종 결제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위택스(wetax.go.kr) 안내
5. 250만 원 넘으면 분할납부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지방세법 제118조에 따라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세액 구간 | 1차(9/30까지) | 2차(3개월 이내) |
|---|---|---|
| 250만~500만 원 | 250만 원 | 나머지 전액 |
| 500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상 | 나머지 |
신청은 납부기한(9월 30일)까지 위택스 [부가서비스]-[지방세 분할납부 신청] 메뉴, 또는 관할 시·군·구 세무과 방문·유선으로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분납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출처: 지방세법 제118조(국가법령정보센터), 대구 동구청 지방세 분납제도 안내
6. 기한을 놓치면 — 가산세 계산법
납부기한을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56조에 따라 가산세가 붙습니다.
- ① 기한 경과 즉시 — 미납 세액의 3%
- ②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 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마다 0.66%씩 추가(최장 60개월)
📌 참고 — 계산식: 납기 내 세액 + (납기 내 세액×3%) + (납기 내 세액×0.66%×경과월수). 정확한 금액은 관할 세무과 또는 위택스 고객센터(11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56조(국가법령정보센터)
7. 추석 전 체크리스트
2026년 추석 연휴(9/24~9/26)가 납부기간 한가운데 있어, 연휴 전에 아래 순서로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고지서가 주택 2기분인지 토지분인지 확인
- 과세대상 주소와 6월 1일 현재 소유관계 확인
- 9월 30일까지 낼 금액 확인(고지서 미수령 시 위택스에서 본인 부과내역 조회)
- 250만 원 초과 여부와 분할납부 필요성 판단
- 금액이나 대상이 이상하면 납부 전 관할 지자체 문의
출처: 위택스(wetax.go.kr) 납부 안내
💡 꿀팁
✔ 고지서를 못 받았다면 7월 영수증에 '연납'·'일괄납부' 표시가 있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20만 원 이하는 9월 고지서가 안 옵니다).
✔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지자체별로 고지서 1장당 세액공제(예: 800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 여러 건물·토지를 여러 지역에 나눠 가진 경우, 지역별 고지 내역을 따로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카드 무이자 할부는 카드사·시점에 따라 매번 달라지므로 결제 전 카드사 이벤트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 FAQ
Q1.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나오나요?
A1. 네.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 원을 넘으면 7월·9월에 절반씩 나눠 고지됩니다. 9월 고지서는 새 세금이 아니라 같은 해 세액의 나머지 절반입니다.
Q2. 고지서를 분실했어요.
A2. 위택스·이택스에서 본인 부과내역을 조회해 납부할 수 있고, 전국 은행 ATM에서도 고지서 없이 조회·납부가 가능합니다.
Q3. 하루만 늦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A3. 하루만 늦어도 미납 세액의 3%가 즉시 가산됩니다.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이후 매달 0.66%가 추가로 붙습니다.
Q4. 분할납부는 자동으로 되나요?
A4. 아닙니다. 250만 원을 초과해도 납부기한(9/30)까지 위택스나 관할 세무과에 별도로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Q5. 6월 2일에 집을 샀는데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A5. 아니요. 과세기준일(6월 1일) 이후 취득이면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는 전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매매 계약상 세금 분담 약정이 있다면 그것은 당사자 간 별도 정산 사항입니다.
출처: 지방세법 제114조·제115조(국가법령정보센터)
본 포스팅은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및 위택스 공개 안내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부과 세액과 세부 조건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위택스(wetax.go.kr), 서울특별시 재산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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