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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머니 백서

💰 2026년 4대보험 요율 총정리 | 국민연금 9.5%·건강보험 7.19%·장기요양·고용·산재

by Enso Mua 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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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머니 백서
연금·건강·고용·산재, 2026년 요율을 한 번에 확인하세요
📌 보건복지부(연금개혁 Q&A 포함)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 고용24 공식 자료 기준
2026년4대보험 요율총정리
국민연금
9.5%
근로자·사업주 각 4.75%
건강보험
7.19%
직장가입자 노사 각 50%
장기요양
0.9448%
건강보험료의 13.14%
muadaon.com
📌 출처: 보건복지부(연금개혁 Q&A·건강보험·장기요양)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 고용24 (2026년 기준)⏱ 약 6분
⚡ 핵심 3줄 요약
  •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로,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75%씩 냅니다.
  • 건강보험료율은 7.19%,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사업주 각 0.9%, 산재보험 평균 요율은 1.47%입니다.
요율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처: 국민연금공단 1355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고용노동부 1350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1. 2026년 4대보험 요율 한눈에 보기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하며, 건강보험에 붙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2026년 요율부담 구조
국민연금9.5%사업장가입자 사업주 50%·근로자 50% (각 4.75%)
건강보험7.19%직장가입자 근로자·사용자 각 50%
노인장기요양0.9448% (건강보험료의 13.14%)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산정
고용보험 실업급여0.9%근로자·사업주 각 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0.85%사업주만 부담, 기업 규모별 차등
산재보험평균 1.47%28개 사업종류별 요율 (출퇴근재해 0.06% 포함)
⚠️ 주의: 요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1355, 건강보험·장기요양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고용·산재는 고용노동부 1350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연금개혁 Q&A」(최종수정 2025-03-21(금))·건강보험 보도자료(2025-08-28(목))·장기요양 보도자료(2025-11-04(화)), 고용24 고용보험제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12-31(수)), 근로복지공단 「보험료율」
🧓 2. 국민연금 — 9.5%, 매년 오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나누어 내고, 그 외 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9.5%이며,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인상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5%에서 4.75%로 오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75%를 부담합니다.

시기보험료율
1988년3%
1993년6%
1998년 이후9%
2026년9.5% (매년 0.5%p 인상 시작)
2027년10.0%
2033년13.0%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
적용 기간월 소득 하한월 소득 상한
2025년 7월~2026년 6월40만 원637만 원
2026년 7월~2027년 6월41만 원659만 원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이며, 공휴일이면 다음 날입니다. 상한·하한은 매년 조정됩니다.

⚠️ 주의: 요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국민연금공단 1355 · nps.or.kr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 「가입대상 및 연금보험료」(최종수정 2026-06-30(화)), 보건복지부 「연금개혁 Q&A」(최종수정 2025-03-21(금), 2026년 9.5%→2027년 10.0%→…→2033년 13.0%, 사업장가입자 4.7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호
🏥 3. 건강보험 — 7.19%, 노사 각 절반

2026년 직장·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2025년 7.09%보다 0.1%p 올랐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사용자가 원천징수해 공단에 납부합니다.

구분2025년2026년
건강보험료율7.09%7.19%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158,464원160,699원
지역가입자 월평균 보험료88,962원90,242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계산 방식
구분계산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보수월액 × 7.19%, 사용자·근로자 각 50%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보수 외 소득이 연 3,400만 원 초과 시 별도 부담 (소득월액 × 7.19% × 50%)
지역가입자소득월액 × 7.19% + 재산 점수 × 점수당 단가 211.5원
⚠️ 주의: 요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nhis.or.kr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2025-08-28(목)),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재원조달체계」(최종수정 2026-03-31(화), 보험정책과 044-202-2705)
🧑‍🦳 4. 노인장기요양보험 — 0.9448%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이며, 소득 대비로 환산하면 0.9448%입니다(7.19% × 13.14%).

구분2025년2026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0.9448%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17,845원18,362원 (517원 인상)
건강보험료
  × 13.14%
  = 장기요양보험료
⚠️ 주의: 요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보건복지부 129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2025-11-04(화))
💼 5. 고용보험 — 실업급여 0.9%씩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는 전 사업장이 근로자 보수총액의 0.9%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은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구분요율부담
실업급여 계정0.9%근로자·사업주 각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150인 미만)0.25%사업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0.45%사업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150~1,000인 미만, 우선지원 제외)0.65%사업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1,000인 이상·국가·지자체 직접사업)0.85%사업주
예술인·노무제공자 실업급여각 0.8%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미부과
자영업자실업급여 기준보수의 2.0%, 고안직능 0.25%본인

납부는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근로자와 사용자 부담분이 대상입니다.

⚠️ 주의: 이 표는 고용24 고용보험제도 안내 기준입니다. 페이지에 작성일이 표시되지 않으므로, 변경 여부는 고용24 · 고용노동부 1350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24(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제도 안내
🦺 6. 산재보험 — 평균 1.47%, 업종마다 다릅니다

요율은 28개 사업종류별로 정해지며, 출퇴근재해 요율은 전 업종 동일한 0.06%입니다.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47%로 2024~2025년과 같습니다.

연도평균 요율
2013~2017년1.70%
2018년1.80%
2019년1.65%
2020년1.56%
2021~2023년1.53%
2024~2026년1.47%
2026년 업종별 요율 예시 (출퇴근재해 0.06% 포함)

아래 업종별 요율은 출퇴근재해 요율 0.06%가 이미 포함된 값이며, 별도로 더하지 않습니다.

업종 (공단 표기)2026년 요율 (출퇴근재해 포함)
석탄광업 및 채석업18.56% (185.6‰)
식료품제조업1.66% (16.6‰)
출판·인쇄·제본업0.96% (9.6‰)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제조업0.66% (6.6‰)
⚠️ 주의: 업종별 요율은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정해지며 요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comwel.or.kr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12-31(수)), 근로복지공단 「보험료율」 페이지('26 출퇴근재해 0.6 포함 표)
🧮 7. 월급 300만 원 근로자 부담분 계산 예시

같은 월급이라도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월 41만~659만 원의 상·하한이 적용되고, 보수월액은 동일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
가정: 월 보수 300만 원 전액이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고용보험 월평균보수로 잡히는 경우
2
국민연금은 근로자 몫 4.75%, 건강보험은 전체 7.19%의 절반,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 몫 0.9%를 적용
3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 13.14%로 계산해 10원 미만을 절사하며, 근로자·사업주 부담 비율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합계에서 제외
항목계산금액
국민연금 (근로자분)기준소득월액 300만 원 × 4.75%142,500원
건강보험 (근로자분)보수월액 300만 원 × 7.19% ÷ 2 (전체 215,700원)107,850원
장기요양 (전체 금액)215,700원 × 13.14% = 28,342.98원약 28,340원 (10원 미만 절사 기준, 부담 비율 확인 불가)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자분)300만 원 × 0.9%27,000원
합계 (장기요양 제외)142,500 + 107,850 + 27,000277,350원

위 계산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예시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 예시로, 월 소득이 800만 원이면 국민연금은 상한 659만 원이 적용되어 전체 626,050원(9.5%), 근로자분 313,025원(4.75%)입니다.

⚠️ 주의: 위 금액은 이 글의 요율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10원 단위 절사 등으로 다를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고용24(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 정의
🗓️ 8. 납부기한과 두루누리 지원
보험납부기한
국민연금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 (공휴일이면 다음 날)
고용보험다음 달 10일까지 (근로자·사용자 부담분)
건강보험·산재보험확인 불가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서 확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1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인지 확인
2
신규가입 저소득근로자의 월 근로소득이 270만 원 미만인지 확인
3
해당하면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 지원 (2026년 기준)
✅ 해당: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 근로소득 270만 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
❌ 미해당: 그 밖의 경우 (지원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확인)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 「가입대상 및 연금보험료」, 고용24 고용보험제도 안내
📌 기준을 구분하세요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입니다.
📌 10일을 기억하세요국민연금·고용보험은 다음 달 10일이 납부기한입니다.
📌 두루누리를 확인하세요월 근로소득 270만 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는 80% 지원 대상일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보건복지부 「연금개혁 Q&A」에는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인상되어 2026년 9.5%, 2027년 10.0%를 거쳐 2033년 13.0%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적용 요율은 달라질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전부 내나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사용자가 원천징수해 공단에 납부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합니다. 2026년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8,362원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장가입자가 아니면 국민연금은 누가 내나요?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고, 그 외 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모든 업종이 같나요?
아닙니다. 28개 사업종류별로 다르며, 업종별 요율에는 전 업종 동일한 출퇴근재해 요율 0.06%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별도 가산 아님). 사업장 요율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서 확인하세요.

4대보험 요율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공식 기관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는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액은 각 공단의 고지서와 확인처를 기준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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