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로,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75%씩 냅니다.
- 건강보험료율은 7.19%,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사업주 각 0.9%, 산재보험 평균 요율은 1.47%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하며, 건강보험에 붙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 | 2026년 요율 | 부담 구조 |
|---|---|---|
| 국민연금 | 9.5% | 사업장가입자 사업주 50%·근로자 50% (각 4.75%) |
| 건강보험 | 7.19% | 직장가입자 근로자·사용자 각 50% |
| 노인장기요양 | 0.9448%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산정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0.9% | 근로자·사업주 각 0.9%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25%~0.85% | 사업주만 부담, 기업 규모별 차등 |
| 산재보험 | 평균 1.47% | 28개 사업종류별 요율 (출퇴근재해 0.06% 포함) |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나누어 내고, 그 외 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9.5%이며,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인상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5%에서 4.75%로 오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75%를 부담합니다.
| 시기 | 보험료율 |
|---|---|
| 1988년 | 3% |
| 1993년 | 6% |
| 1998년 이후 | 9% |
| 2026년 | 9.5% (매년 0.5%p 인상 시작) |
| 2027년 | 10.0% |
| 2033년 | 13.0% |
| 적용 기간 | 월 소득 하한 | 월 소득 상한 |
|---|---|---|
| 2025년 7월~2026년 6월 | 40만 원 | 637만 원 |
| 2026년 7월~2027년 6월 | 41만 원 | 659만 원 |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이며, 공휴일이면 다음 날입니다. 상한·하한은 매년 조정됩니다.
2026년 직장·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2025년 7.09%보다 0.1%p 올랐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사용자가 원천징수해 공단에 납부합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건강보험료율 | 7.09% | 7.19% |
|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 | 158,464원 | 160,699원 |
| 지역가입자 월평균 보험료 | 88,962원 | 90,242원 |
| 구분 | 계산 |
|---|---|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 보수월액 × 7.19%, 사용자·근로자 각 50% |
|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 보수 외 소득이 연 3,400만 원 초과 시 별도 부담 (소득월액 × 7.19% × 50%) |
| 지역가입자 | 소득월액 × 7.19% + 재산 점수 × 점수당 단가 211.5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이며, 소득 대비로 환산하면 0.9448%입니다(7.19% × 13.14%).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 0.9182% | 0.9448% |
|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 17,845원 | 18,362원 (517원 인상) |
× 13.14%
=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는 전 사업장이 근로자 보수총액의 0.9%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은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 구분 | 요율 | 부담 |
|---|---|---|
| 실업급여 계정 | 0.9% | 근로자·사업주 각각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150인 미만) | 0.25% | 사업주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사업주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150~1,000인 미만, 우선지원 제외) | 0.65% | 사업주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1,000인 이상·국가·지자체 직접사업) | 0.85% | 사업주 |
| 예술인·노무제공자 실업급여 | 각 0.8%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미부과 |
| 자영업자 | 실업급여 기준보수의 2.0%, 고안직능 0.25% | 본인 |
납부는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근로자와 사용자 부담분이 대상입니다.
요율은 28개 사업종류별로 정해지며, 출퇴근재해 요율은 전 업종 동일한 0.06%입니다.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47%로 2024~2025년과 같습니다.
| 연도 | 평균 요율 |
|---|---|
| 2013~2017년 | 1.70% |
| 2018년 | 1.80% |
| 2019년 | 1.65% |
| 2020년 | 1.56% |
| 2021~2023년 | 1.53% |
| 2024~2026년 | 1.47% |
아래 업종별 요율은 출퇴근재해 요율 0.06%가 이미 포함된 값이며, 별도로 더하지 않습니다.
| 업종 (공단 표기) | 2026년 요율 (출퇴근재해 포함) |
|---|---|
| 석탄광업 및 채석업 | 18.56% (185.6‰) |
| 식료품제조업 | 1.66% (16.6‰) |
| 출판·인쇄·제본업 | 0.96% (9.6‰) |
|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제조업 | 0.66% (6.6‰) |
같은 월급이라도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월 41만~659만 원의 상·하한이 적용되고, 보수월액은 동일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국민연금 (근로자분) | 기준소득월액 300만 원 × 4.75% | 142,500원 |
| 건강보험 (근로자분) | 보수월액 300만 원 × 7.19% ÷ 2 (전체 215,700원) | 107,850원 |
| 장기요양 (전체 금액) | 215,700원 × 13.14% = 28,342.98원 | 약 28,340원 (10원 미만 절사 기준, 부담 비율 확인 불가) |
|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자분) | 300만 원 × 0.9% | 27,000원 |
| 합계 (장기요양 제외) | 142,500 + 107,850 + 27,000 | 277,350원 |
위 계산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예시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 예시로, 월 소득이 800만 원이면 국민연금은 상한 659만 원이 적용되어 전체 626,050원(9.5%), 근로자분 313,025원(4.75%)입니다.
| 보험 | 납부기한 |
|---|---|
| 국민연금 |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 (공휴일이면 다음 날) |
| 고용보험 | 다음 달 10일까지 (근로자·사용자 부담분) |
| 건강보험·산재보험 | 확인 불가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서 확인 |
❌ 미해당: 그 밖의 경우 (지원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확인)
4대보험 요율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공식 기관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는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액은 각 공단의 고지서와 확인처를 기준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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