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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머니 백서

💰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정리 | 소득기준·재산기준·최대지급액

by Enso Mua 2026.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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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 약 4분
⚡ 핵심 3줄 요약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1.7억~2.4억 원은 50%만 지급)
  •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홑벌이가구 285만 원·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단독가구 기준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맞벌이가구 기준
4,4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재산 기준
2.4억 원
미만(가구원 합산)
📅 1.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정해집니다.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 2. 가구유형별 소득요건·지급액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가구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액)·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이며,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됩니다.

가구유형총소득 기준금액최대지급액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165만 원
홑벌이가구3,200만 원 미만285만 원
맞벌이가구4,400만 원 미만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가구 기준 7,000만 원 미만(별도 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산정식으로 줄어드는 '점감구간'이 있어 위 금액은 최대치이며,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3. 재산요건 — 2.4억 원 기준

2026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전세금·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부동산 취득권리의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지급 여부
1.7억 원 미만산정액 전액 지급
1.7억 원 이상 ~ 2.4억 원 미만⚠️ 산정액의 50%만 지급
2.4억 원 이상⚠️ 신청 불가
전세금은 주택의 경우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신청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서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주택가액 100%)으로만 평가합니다.
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4.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아래에 해당하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2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4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배우자 포함) — 근로장려금만 해당
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5. 가구유형 판정 기준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는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 기준으로 나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18세 미만)·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간 소득금액 각 100만 원 이하·동거)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6.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전자신청할 수 있고, 서면신청·전화(ARS)신청도 가능합니다. ★2026년 정기신청·반기신청의 정확한 접수 기간과 지급일은 아직 홈택스 공지로 확인되지 않아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 전 반드시 홈택스에서 그 해 공지를 확인하세요.★

확인 불가: 2026년 정기·반기 신청 접수 기간·지급 예정일(국세청 홈택스 안내 페이지에서 매년 공지)
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홈택스)
❓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가구인데 배우자 소득이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면 맞벌이가 아니라 홑벌이가구로 분류되어, 홑벌이가구 기준(총소득 3,200만 원 미만·최대 285만 원)이 적용됩니다.
재산이 1.7억 원을 조금 넘으면 아예 못 받나요?
아닙니다.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 구간은 산정된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2.4억 원 이상이면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전문직이면 가족 전체가 신청할 수 없나요?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면 그 가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문직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요건(소득·재산)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국세청이 정기신청·반기신청 기간을 공지합니다. 이 글 발행 시점에는 2026년 공지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날짜를 싣지 않았습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그 해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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