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진 재산을 따져 12월 1일 ~ 15일에 냅니다
- 주택은 공시가격 합계에서 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을 뺀 뒤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 1세대 1주택자는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고, 공제 한도는 80%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를 내야 하는 사람 가운데, 가진 재산의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을 넘는 사람이 냅니다.
| 구분 | 납세의무자 기준 |
|---|---|
| 주택 | 주택분 재산세를 내는 사람 |
| 종합합산토지 | 전국 토지 공시가격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 별도합산토지 | 전국 토지 공시가격 합계가 80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1세대 1주택자는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종부세는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나누어 과세대상을 정합니다. 상가·사무실·공장 같은 일반 건축물은 재산세만 내고 종부세는 대상이 아닙니다.
| 재산의 종류 | 재산세 | 종부세 |
|---|---|---|
|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 과세 | 과세 |
| 일반 건축물(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등) | 과세 | 대상 아님 |
| 나대지, 잡종지 등 종합합산 토지 | 과세 | 과세 |
| 공장용지 일부 등 분리과세 토지 | 과세 | 대상 아님 |
2021년 귀속분부터는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기본공제가 없습니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입니다.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구합니다.
- 공제금액
= 공제 후 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 구분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
| 주택 |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법인 0원) | 60% |
| 종합합산토지 | 5억 원 | 100% |
| 별도합산토지 | 80억 원 | 100% |
| 경우 | 계산 | 과세표준 |
|---|---|---|
| 일반 2주택자, 공시가격 합계 15억 원 | (15억 - 9억) × 60% | 3억 6천만 원 |
|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15억 원 | (15억 - 12억) × 60% | 1억 8천만 원 |
| 과세표준 | 세율 |
|---|---|
| 3억 원 이하 | 0.5% |
| 6억 원 이하 | 0.7% |
| 12억 원 이하 | 1.0% |
| 25억 원 이하 | 1.3% |
| 50억 원 이하 | 1.5% |
| 94억 원 이하 | 2.0% |
| 94억 원 초과 | 2.7% |
| 과세표준 | 세율 |
|---|---|
| 3억 원 이하 | 0.5% |
| 6억 원 이하 | 0.7% |
| 12억 원 이하 | 1.0% |
| 25억 원 이하 | 2.0% |
| 50억 원 이하 | 3.0% |
| 94억 원 이하 | 4.0% |
| 94억 원 초과 | 5.0% |
법인이 가진 주택은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입니다.
|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
| 종합합산 | 15억 원 이하 | 1% |
| 종합합산 | 45억 원 이하 | 2% |
| 종합합산 | 45억 원 초과 | 3% |
| 별도합산 | 200억 원 이하 | 0.5% |
| 별도합산 | 400억 원 이하 | 0.6% |
| 별도합산 | 400억 원 초과 | 0.7% |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뺀 뒤, 해당 연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공제할 금액을 한 번 더 뺀 값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산출세액에 아래 공제율을 곱한 만큼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80%입니다.
| 구분 | 기준 | 공제율 |
|---|---|---|
| 연령별 | 60세 이상 | 20% |
| 연령별 | 65세 이상 | 30% |
| 연령별 | 70세 이상 | 40% |
| 보유기간별 | 5년 이상 | 20% |
| 보유기간별 | 10년 이상 | 40% |
| 보유기간별 | 15년 이상 | 50% |
배우자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 재개발·재건축 주택은 멸실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1주택과 함께 일시적 2주택(신규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인구감소지역주택, 준공후미분양주택을 가진 경우에는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자세한 요건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분납 대상 세액 | 나누어 낼 수 있는 금액 |
|---|---|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 금액 |
| 500만 원 초과 | 50% 이하 금액 |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사원용 주택 등을 신고하려면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에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납 금액 구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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