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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머니 백서

💰 2026 종합부동산세 총정리 | 공제 9억·12억 · 세율표 · 세액공제 · 납부 12/1~15

by Enso Mua 2026.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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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머니 백서
공제 9억·12억, 납부 12월 1일 ~ 15일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안내 기준
2026종합부동산세총정리
일반 주택 공제
9억 원
공시가격 합계에서 뺌
1세대 1주택자 공제
12억 원
공시가격 합계에서 뺌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주택분 과세표준 계산
muadaon.com
⏱ 약 5분
⚡ 핵심 3줄 요약
  •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진 재산을 따져 12월 1일 ~ 15일에 냅니다
  • 주택은 공시가격 합계에서 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을 뺀 뒤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 1세대 1주택자는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고, 공제 한도는 80%입니다
📅 1. 종부세, 누가 내나요?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를 내야 하는 사람 가운데, 가진 재산의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을 넘는 사람이 냅니다.

구분납세의무자 기준
주택주택분 재산세를 내는 사람
종합합산토지전국 토지 공시가격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별도합산토지전국 토지 공시가격 합계가 80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1세대 1주택자는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출처: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 궁금해요 종합부동산 세법 (nts.go.kr)
📋 2. 무엇에 매기나요?

종부세는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나누어 과세대상을 정합니다. 상가·사무실·공장 같은 일반 건축물은 재산세만 내고 종부세는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의 종류재산세종부세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과세과세
일반 건축물(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등)과세대상 아님
나대지, 잡종지 등 종합합산 토지과세과세
공장용지 일부 등 분리과세 토지과세대상 아님

2021년 귀속분부터는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기본공제가 없습니다.

출처: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 궁금해요 종합부동산 세법, 종합부동산세 개요 (nts.go.kr)
💡 3. 과세표준 계산하는 법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입니다.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구합니다.

전국 합산 공시가격
  - 공제금액
  = 공제 후 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구분공제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법인 0원)60%
종합합산토지5억 원100%
별도합산토지80억 원100%
계산 예시 (주택, 감면 없음 가정)
경우계산과세표준
일반 2주택자, 공시가격 합계 15억 원(15억 - 9억) × 60%3억 6천만 원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15억 원(15억 - 12억) × 60%1억 8천만 원
위 표는 공식을 이해하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재산세 공제와 세액공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126)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 궁금해요 종합부동산 세법 (nts.go.kr)
📊 4. 세율표
주택 (2주택 이하)
과세표준세율
3억 원 이하0.5%
6억 원 이하0.7%
12억 원 이하1.0%
25억 원 이하1.3%
50억 원 이하1.5%
94억 원 이하2.0%
94억 원 초과2.7%
주택 (3주택 이상)
과세표준세율
3억 원 이하0.5%
6억 원 이하0.7%
12억 원 이하1.0%
25억 원 이하2.0%
50억 원 이하3.0%
94억 원 이하4.0%
94억 원 초과5.0%

법인이 가진 주택은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입니다.

토지
구분과세표준세율
종합합산15억 원 이하1%
종합합산45억 원 이하2%
종합합산45억 원 초과3%
별도합산200억 원 이하0.5%
별도합산400억 원 이하0.6%
별도합산400억 원 초과0.7%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뺀 뒤, 해당 연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공제할 금액을 한 번 더 뺀 값입니다.

세율과 공제 기준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국세청(126, nts.go.kr)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 궁금해요 종합부동산 세법 (nts.go.kr)
🏠 5.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는 산출세액에 아래 공제율을 곱한 만큼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80%입니다.

구분기준공제율
연령별60세 이상20%
연령별65세 이상30%
연령별70세 이상40%
보유기간별5년 이상20%
보유기간별10년 이상40%
보유기간별15년 이상50%

배우자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 재개발·재건축 주택은 멸실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1주택과 함께 일시적 2주택(신규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인구감소지역주택, 준공후미분양주택을 가진 경우에는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자세한 요건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한 날부터 10년,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봅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지는 국세청(126)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 궁금해요 종합부동산 세법 (nts.go.kr)
🗓️ 6. 납부 기간과 방법
1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2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입니다. 올해 기간 끝날은 2026년 12월 15일(화)입니다.
3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농어촌특별세 제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4
신용카드는 고지(신고)금액 1천만 원(농어촌특별세 포함)까지 낼 수 있고, 수수료는 신용카드 0.7%, 체크카드 0.4%로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분납 대상 세액나누어 낼 수 있는 금액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250만 원 초과 금액
500만 원 초과50% 이하 금액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사원용 주택 등을 신고하려면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에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넘어갑니다. 고지서와 금액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126, nts.go.kr)에서 보내는 고지 내용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 납부기한, 납부 종합 안내, 궁금해요 종합부동산 세법 (nts.go.kr)
분납 금액 구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7. 자주 묻는 질문
상가나 사무실도 종부세를 내나요?
일반 건축물은 재산세만 내고 종부세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그 부속토지는 기준면적 범위 안이면 별도합산토지로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이 갑자기 너무 많이 오르면요?
세부담상한 제도가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금액이 전년에 낸 합계의 150%를 넘으면 넘는 부분이 상한 초과세액으로 계산됩니다.
12월 15일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요?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이 기한입니다. 올해 12월 15일은 화요일입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자가 되나요?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같은 특례 주택을 함께 가진 경우에는 신청을 해야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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