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구간별 +1%포인트
출처: 법인세법 제55조·제6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 법인세율 총정리
구간별 세율·신고기한·중간예납·가산세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개정, 부칙 제5조)
(제55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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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인세법 제55조(세율)·제60조(신고)·제63조(중간예납)·제64조(납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핵심 3줄 요약
- 2026년 1월 1일(목)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일반 내국법인 세율은 2억 원 이하 10%, 200억 원 이하 20%, 3천억 원 이하 22%, 초과 25%입니다.
- 신고·납부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은 4개월입니다.
-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고, 기한을 넘기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가 붙습니다.
📋 목차
1. 2026년 이후 법인세율 한눈에
법인세는 사업연도 소득에서 계산한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합니다. 2026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일반 내국법인의 세율은 아래 4단계입니다. 이 글에서 '일반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내국법인, 즉 제60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을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법 조문 계산식 |
|---|---|---|---|
| 2억 원 이하 | 10% | - | 과세표준 × 10% |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 20% | 2,000만 원 | 2,000만 원 + (2억 원 초과액 × 20%) |
|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 22% | 4억 2,000만 원 | 39억 8,000만 원 + (200억 원 초과액 × 22%) |
| 3천억 원 초과 | 25% | 94억 2,000만 원 | 655억 8,000만 원 + (3천억 원 초과액 × 25%) |
세율표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입니다. 누진공제는 국세청 세율 안내의 값이며, 법 조문 계산식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200억 원은 200억 원 × 20% − 2,000만 원 = 39억 8,000만 원으로 조문의 구간 합계와 일치합니다.
제60조의2 제1항 제1호 해당 법인의 세율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내국법인은 별도 표(제55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법 조문 계산식 |
|---|---|---|
| 200억 원 이하 | 20% | 과세표준 × 20% |
|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 22% | 40억 원 + (200억 원 초과액 × 22%) |
| 3천억 원 초과 | 25% | 656억 원 + (3천억 원 초과액 × 25%) |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과세표준을 월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1년분 과세표준으로 만들어 세율을 적용한 뒤, 그 세액에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해 세액을 계산합니다(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출처: 법인세법 제55조 · 국세청 법인세 세율(2026년 이후) · 법인세법 개정이유. 수치는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국세청 https://www.nts.go.kr · 국세청 상담 126(국번 없이, 유료)
2. 이전 세율과 적용 시점
2025년 12월 23일(화) 공포된 법인세법 개정(법률 제21217호)은 구간별 세율을 각각 1%포인트 올렸습니다. 법인세법 개정이유는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퍼센트씩 인상"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 과세표준 | 이전 세율 | 2026년 이후 | 변화 |
|---|---|---|---|
| 2억 원 이하 | 9% | 10% | +1%포인트 |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 19% | 20% | +1%포인트 |
|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 21% | 22% | +1%포인트 |
| 3천억 원 초과 | 24% | 25% | +1%포인트 |
📌 이전 세율은 개정 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시행 2025년 3월 14일(금), 법률 제20775호)의 세율입니다. 제60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제55조 제1항 제2호 표)은 개정 전 19%, 21%, 24%였습니다.
적용 시점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목)로 정하고(다만 제90조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수) 시행), 제5조는 제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기준은 사업연도 개시일입니다.
| 사업연도 | 개시일 | 적용 세율 |
|---|---|---|
| 2026년 1월 1일(목)~12월 31일(목) | 2026년 1월 1일(목) | 개정 세율 적용 |
| 2025년 7월 1일(화)~2026년 6월 30일(화) | 2025년 7월 1일(화) | 개정 전 세율 적용 |
| 2026년 7월 1일(수)~2027년 6월 30일(수) | 2026년 7월 1일(수) | 개정 세율 적용 |
✅ 12월 결산 법인의 2026년 사업연도 소득분은 개정 세율 대상입니다.
❌ 2026년 1월 1일(목)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는 종료일이 2026년이어도 부칙 문언상 개정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21217호) · 법인세법 개정이유 · 개정 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시행 2025년 3월 14일(금), 법률 제20775호). 수치는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국세청 https://www.nts.go.kr · 국세청 상담 126(국번 없이, 유료)
3. 과세표준 1억·5억·50억 계산 예시
아래 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계산식으로 직접 계산한 산출세액입니다. 세액공제·감면·가산세와 지방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과세표준 | 계산식 | 산출세액 |
|---|---|---|
| 1억 원 | 1억 원 × 10% | 1,000만 원 |
| 5억 원 | 2,000만 원 + (5억 원 − 2억 원) × 20% = 2,000만 원 + 6,000만 원 | 8,000만 원 |
| 50억 원 | 2,000만 원 + (50억 원 − 2억 원) × 20% = 2,000만 원 + 9억 6,000만 원 | 9억 8,000만 원 |
이전 세율 적용 시 산출세액 비교
| 과세표준 | 이전 세율 | 2026년 이후 | 차이 |
|---|---|---|---|
| 1억 원 | 900만 원 | 1,000만 원 | +100만 원 |
| 5억 원 | 7,500만 원 | 8,000만 원 | +500만 원 |
| 50억 원 | 9억 3,000만 원 | 9억 8,000만 원 | +5,000만 원 |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기준 참고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별도 세목이며,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제1항의 표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계산식 | 1억·5억·50억 예시 |
|---|---|---|---|
| 2억 원 이하 | 1% | 과세표준 × 1% | 1억 원 → 100만 원 |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 2% | 200만 원 + (2억 원 초과액 × 2%) | 5억 원 → 800만 원 · 50억 원 → 9,800만 원 |
|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 2.2% | 3억 9,800만 원 + (200억 원 초과액 × 2.2%) | - |
| 3천억 원 초과 | 2.5% | 65억 5,800만 원 + (3천억 원 초과액 × 2.5%) | - |
⚠️ 위 표는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제1항 제1호(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제외)의 표입니다. 해당 법인은 같은 항 제2호의 표를 적용하며, 200억 원 이하 2%,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4억 원 + (200억 원 초과액 × 2.2%), 3천억 원 초과 65억 6,000만 원 + (3천억 원 초과액 × 2.5%)입니다. 신고·납부 절차는 여기를 클릭해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법인세법 제55조 ·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수치는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국세청 https://www.nts.go.kr · 국세청 상담 126(국번 없이, 유료)
4. 신고기한과 성실신고확인서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같은 기한이 적용됩니다(제3항).
| 구분 | 신고기한 | 근거 |
|---|---|---|
| 일반 내국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제60조 제1항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 | 같은 말일부터 4개월 | 제60조 제1항 괄호 |
| 외부감사 결산 미확정 법인 | 신청 시 1개월 범위에서 연장, 연장일수 이자 가산 | 제60조 제7항·제8항 |
12월 결산 법인 예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제60조의2 제1항)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내국법인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환한 내국법인(전환 후 3년 이내)
- 위 전환 법인의 사업을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전환일부터 3년 이내,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는 경우)
외부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고서에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예외입니다(제60조 제2항·제5항).
출처: 법인세법 제60조 · 법인세법 제60조의2. 수치는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국세청 https://www.nts.go.kr · 국세청 상담 126(국번 없이, 유료)
5. 납부와 분납
납부할 법인세는 산출세액에서 아래 항목을 뺀 금액이며,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냅니다(법인세법 제64조 제1항).
| 구분 | 내용 | 근거 |
|---|---|---|
| 분납 요건 | 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초과 | 제64조 제2항 |
| 분납 기한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 | 제64조 제2항 |
| 중소기업 분납 기한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 제64조 제2항 |
| 분납 가능 금액(납부할 세액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 |
| 분납 가능 금액(납부할 세액 2천만 원 초과) |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2호 |
📌 분납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 따릅니다(시행 2026년 10월 1일(목) 기준). 여기를 클릭해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1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법인세법 제64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1조. 수치는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국세청 https://www.nts.go.kr · 국세청 상담 126(국번 없이, 유료)
6. 중간예납 계산 방법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넘는 내국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낼 의무가 있습니다. 합병이나 분할이 아닌 신설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합니다(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 항목 | 내용 | 근거 |
|---|---|---|
| 중간예납기간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제63조 제2항 |
| 납부기한 |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 제63조 제3항 |
| 납부 의무 없는 법인 | 사립학교 경영 학교법인 등,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방법1 계산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법인 | 제63조 제1항 각 호 |
| 분납 | 중간예납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제64조 제2항 준용 | 제63조 제4항 |
두 가지 계산 방법(제63조의2 제1항)
| 구분 | 계산식 | 항목 설명 |
|---|---|---|
| 방법1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 (A − B − C − D) × 6 ÷ E | A 직전 사업연도 확정 산출세액(가산세 포함), B 직전 사업연도 감면세액, C 직전 사업연도 원천징수세액, D 직전 사업연도 수시부과세액, E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1개월 미만 일수는 1개월) |
| 방법2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가결산) | A − B − C − D | A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를 적용한 법인세액, B 감면세액, C 원천징수세액, D 수시부과세액 |
계산 예시(금액은 가정)
- 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내지 않으면 방법1로 계산합니다(제1항 단서·제2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제63조의2 제2항 제1호).
- 직전 사업연도 확정 산출세액이 없거나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등은 방법2로 계산합니다(제2항 제2호).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내국법인(대통령령 제외 법인 제외)은 방법2로 계산합니다(제1항 단서).
⚠️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납부기한 안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며, 중간결산에 의한 기한 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법인세법 제63조 · 법인세법 제63조의2 · 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수치는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국세청 https://www.nts.go.kr · 국세청 상담 126(국번 없이, 유료)
7. 가산세 종류와 계산
법인세 가산세는 법인세법이 아닌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의 옛 가산세 조문(제76조, 제76조의2~제76조의7)은 현재 삭제 상태입니다.
| 구분 | 가산세 | 근거 |
|---|---|---|
|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 2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
| 부정행위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 40%(역외거래 부정행위 60%) | 같은 항 제1호 |
| 법인의 무신고 하한 | 수입금액 × 1만분의 7(부정행위 1만분의 14)과 위 금액 중 큰 금액 | 같은 조 제2항 제1호 |
| 납부지연(법정납부기한 후)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1일 10만분의 2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
| 납부지연(지정납부기한 후) | 미납세액 × 경과 개월 수 × 월 1만분의 67 | 같은 항 제1호의2,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 |
| 고지세액 미납 | 법정납부기한까지 내야 할 세액 중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3% | 같은 항 제3호 |
⚠️ 지정납부기한 후 월 단위 납부지연가산세(제47조의4 제1항 제1호의2)와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제3항은 2026년 7월 1일(수)부터 시행되었고, 2026년 6월 30일(화)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은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국세기본법 부칙 법률 제21212호 제1조·제3조,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6125호 제1조).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예시(가정)
1,000만 원 × 22 ÷ 100,000 = 하루 2,200원 → 2,200원 × 30일 = 6만 6,000원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수치는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국세청 https://www.nts.go.kr · 국세청 상담 126(국번 없이, 유료)
8. 개인사업자 소득세율과 구조 비교
개인사업자는 법인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종합소득 세율은 8단계입니다(시행 2026년 1월 1일(목) 기준).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 계산식 |
|---|---|---|
| 1,400만 원 이하 | 6% | 과세표준 × 6% |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15% | 84만 원 + (1,400만 원 초과액 × 15%) |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624만 원 + (5,000만 원 초과액 × 24%) |
|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36만 원 + (8,800만 원 초과액 × 35%) |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3,706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액 × 38%) |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9,406만 원 + (3억 원 초과액 × 4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1억 7,406만 원 + (5억 원 초과액 × 42%) |
| 10억 원 초과 | 45% | 세율 45%(구간 가산액은 여기를 클릭해 소득세법 제55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 비교 항목 | 법인(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 개인사업자(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
| 세율 단계 | 4단계 | 8단계 |
| 최저 세율 | 10%(2억 원 이하) | 6%(1,400만 원 이하) |
| 최고 세율 | 25%(3천억 원 초과) | 45%(10억 원 초과) |
| 과세표준 1억 원 산출세액 | 1,000만 원 | 1,956만 원(1,536만 원 + 1,200만 원 × 35%) |
| 과세표준 5억 원 산출세액 | 8,000만 원 | 1억 7,406만 원(9,406만 원 + 2억 원 × 40%) |
📌 두 표의 숫자는 세율 구조만 비교한 참고용입니다.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규정과 공제·감면, 지방소득세가 서로 달라 표만으로 세 부담의 유불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55조 · 법인세법 제55조. 수치는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국세청 https://www.nts.go.kr · 국세청 상담 126(국번 없이, 유료)
꿀팁 3가지
❓ 자주 묻는 질문
Q1. 12월 결산 법인은 새 세율을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2026년 1월 1일(목) 개시 사업연도부터입니다. 2026년 사업연도 소득분의 신고·납부 기한은 2027년 3월 31일(수)이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은 2027년 4월 30일(금)입니다.
Q2. 사업연도가 7월에 시작하는 법인은 어떻게 되나요?
부칙은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2025년 7월 1일(화) 개시 사업연도는 개정 전 세율, 2026년 7월 1일(수) 개시 사업연도부터 개정 세율을 적용합니다.
Q3.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제1항 제1호(제60조의2 제1항 제1호 해당 법인 제외)의 표준세율은 2억 원 이하 1%, 200억 원 이하 2%, 3천억 원 이하 2.2%, 초과 2.5%이며, 조례로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Q4.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40%), 납부지연은 1일 10만분의 22 등이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금액은 7번 섹션의 표와 예시를 확인하세요.
Q5.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에 일부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도 같은 방식으로 분납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29일(목) 기준 법인세법(법률 제21217호, 2026년 1월 1일(목) 시행)과 국세기본법 등 현행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국세청(nts.go.kr)에서 확인하세요.
하단 출처: 법인세법 제55조 · 법인세법 제60조 · 법인세법 제63조 · 법인세법 제63조의2 · 법인세법 제64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1조 · 개정 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시행 2025년 3월 14일(금), 법률 제20775호) ·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21217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 지방세법 제103조의20 · 소득세법 제55조 · 국세청 법인세 세율(2026년 이후) · 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문의: 국세청 126(국번 없이,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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