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납부를 둘 다 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세무일정·원천세 신고납부기한·가산세 안내
🚨 2026년 10월 원천세 신고·납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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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일정에 9월분 원천세 신고·납부 마감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핵심 3줄 요약
- 2026년 9월분 원천세 신고·납부 마감은 국세청 세무일정 기준 10월 12일(월)입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내는 것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별개이며,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기한 다음 날부터 미납세액의 3%에서 시작하고, 경과일수에 따라 하루 22/100,000가 더해집니다.
📋 목차
- 원천세, 언제까지 내나
- 이번 마감일 10월 12일(월) 확인
- 신고와 납부는 따로입니다
- 늦으면 가산세, 이렇게 계산합니다
- 반기별 납부 사업장은 언제 내나
- 10월 12일에 같이 마감되는 일정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함께 확인
1. 원천세, 언제까지 내나
소득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떼어 두었다가 국가에 내는 것이 원천징수입니다. 국세청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를 법정기한으로 안내합니다.
이 글은 매월 납부하는 사업장 기준입니다. 직원이나 프리랜서 등에게 소득을 지급한 적이 없다면 원천세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국세청 126번에서 확인하세요.
| 구분 | 법정기한 | 신고납부기한 |
|---|---|---|
| 일반(매월)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매월인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
| 반기납부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1월~6월, 7월~12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 1월~6월분 7월 10일까지, 7월~12월분 1월 10일까지 |
제출 서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입니다.
출처: 국세청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2. 이번 마감일 10월 12일(월) 확인
9월에 지급한 소득의 원천세는 10월 10일(토)이 법정기한 날짜이지만, 국세청 2026년 10월 세무일정에는 10월 12일(월)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일정 | 마감일 | 대상 기간 |
|---|---|---|
|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 10월 12일(월) | 2026년 9월분 |
기한은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126번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세무일정(2026년 10월)
3. 신고와 납부는 따로입니다
국세청 가산세 안내는 신고와 납부를 나눠서 사례를 듭니다. 어느 쪽이 빠졌는지에 따라 가산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 상황 | 가산세 |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 + 납부 × | ○ 가산세 있음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 + 납부 ○ | × 납부지연가산세 없음(국세청 안내 기준) |
출처: 국세청 원천세 가산세 안내
4. 늦으면 가산세, 이렇게 계산합니다
국세청 안내의 계산식은 2026년 7월 1일(수)부터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는 원천징수에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과소·무납부 세액의 3%부터 시작합니다.
| 항목 | 내용 |
|---|---|
| 기본 | 미납세액 × 3% |
| 일수 가산 | 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0 × 경과일수(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
| 월수 가산 | 과소·무납부세액 × 67/10,000 × 경과월수(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
| 한도 | 전체 50% 이하(독촉장 등기우편 비용 포함). 3%와 일수 가산의 합은 10% 이하 |
출처: 국세청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5. 반기별 납부 사업장은 언제 내나
반기납부를 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1월~6월분은 7월 10일까지, 7월~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이 경우 9월분은 10월 12일이 아니라 다음 해 1월 10일 기한에 포함됩니다. 다만 반기납부는 직전 과세기간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등 요건이 있고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정책브리핑 안내),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은 매월 납부하며 9월분은 10월 12일 기준입니다. 다음 해 1월 10일이 공휴일·토요일 등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국세청 세무일정 안내).
출처: 국세청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 국세청 세무일정(국세기본법 제5조 안내) · 정책브리핑 '헷갈리기 쉬운 원천징수 세금 상식'
6. 10월 12일에 같이 마감되는 일정
국세청 2026년 10월 세무일정에는 10월 12일(월)에 아래 일정도 함께 표기되어 있습니다.
| 일정 | 대상 |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 2026년 9월분 |
|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 2026년 9월분 |
| 인지세 납부 | 2026년 9월 작성분 |
기한은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126번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세무일정(2026년 10월)
7.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함께 확인
원천징수와 별개로 지급명세서도 소득 종류마다 제출기한이 다릅니다.
| 소득 종류 | 제출기한 |
|---|---|
| 근로·퇴직·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연금계좌 |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
| 일용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 이자, 배당, 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
기한은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126번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 자주 묻는 질문
- Q. 9월분 원천세는 언제까지인가요?
- A. 국세청 2026년 10월 세무일정 기준 10월 12일(월)입니다.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이 법정기한이며,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126번에서 확인하세요.
- Q. 신고서만 내고 납부를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 A. 국세청 안내상 신고는 했는데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의 3%에서 시작합니다.
- Q. 납부는 했는데 신고서를 못 냈다면요?
- A. 국세청 가산세 안내는 이 경우를 납부지연가산세 없음으로 구분합니다. 신고서 제출 의무는 별도이니 국세청 126번에서 확인하세요.
- Q. 반기별로 내는 사업장도 10월 12일에 내나요?
- A. 반기납부 대상은 7월~12월분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대상 여부(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등 요건, 승인 필요 여부)는 국세청 126번에서 확인하세요.
본 포스팅은 국세청 세무일정(2026년 10월)과 원천세 안내 페이지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기한과 세부 요건은 국세청 126번 또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세무일정(https://www.nts.go.kr/nts/ad/taxSchdul/selectList.do?taxMonth=10&mi=135747) · 원천세 신고납부기한(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90&cntntsId=7702) ·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16&cntntsId=7704) · 정책브리핑 '헷갈리기 쉬운 원천징수 세금 상식'(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4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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