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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뉴스 속보

🚨 2026년 10월 원천세 신고·납부 총정리 | 9월분 10월 12일(월) 마감·납부 늦으면 가산세 3%

by Enso Mua 2026.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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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뉴스 속보

9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납부를 둘 다 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세무일정·원천세 신고납부기한·가산세 안내

🚨 2026년 10월 원천세 신고·납부 총정리

10/12(월) 9월분 마감
3%미납세액 가산세 시작
0.022%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마다

muadaon.com

D-7 · 2026년 10월 12일(월)

국세청 세무일정에 9월분 원천세 신고·납부 마감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출처: 국세청 · 세무일정 /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 핵심 3줄 요약

  1. 2026년 9월분 원천세 신고·납부 마감은 국세청 세무일정 기준 10월 12일(월)입니다.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내는 것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별개이며,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3.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기한 다음 날부터 미납세액의 3%에서 시작하고, 경과일수에 따라 하루 22/100,000가 더해집니다.

📋 목차

  1. 원천세, 언제까지 내나
  2. 이번 마감일 10월 12일(월) 확인
  3. 신고와 납부는 따로입니다
  4. 늦으면 가산세, 이렇게 계산합니다
  5. 반기별 납부 사업장은 언제 내나
  6. 10월 12일에 같이 마감되는 일정
  7.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함께 확인

1. 원천세, 언제까지 내나

소득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떼어 두었다가 국가에 내는 것이 원천징수입니다. 국세청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를 법정기한으로 안내합니다.

이 글은 매월 납부하는 사업장 기준입니다. 직원이나 프리랜서 등에게 소득을 지급한 적이 없다면 원천세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국세청 126번에서 확인하세요.

구분법정기한신고납부기한
일반(매월)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매월인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납부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1월~6월, 7월~12월)의 다음 달 10일까지1월~6월분 7월 10일까지, 7월~12월분 1월 10일까지

제출 서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입니다.

📌 마감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국세청 세무일정 안내). 기한은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126번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2. 이번 마감일 10월 12일(월) 확인

9월에 지급한 소득의 원천세는 10월 10일(토)이 법정기한 날짜이지만, 국세청 2026년 10월 세무일정에는 10월 12일(월)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일정마감일대상 기간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10월 12일(월)2026년 9월분
⚠️ 월요일 아침에 마감일이 오므로, 주말이 끝나기 전에 납부할 금액과 신고서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기한은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126번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세무일정(2026년 10월)

3. 신고와 납부는 따로입니다

국세청 가산세 안내는 신고와 납부를 나눠서 사례를 듭니다. 어느 쪽이 빠졌는지에 따라 가산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상황가산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 + 납부 ×○ 가산세 있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 + 납부 ○× 납부지연가산세 없음(국세청 안내 기준)
❌ 신고서만 내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입니다.
✅ 세금을 먼저 냈다면 신고서 미제출만으로는 가산세가 없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 의무 자체는 별도로 국세청 126번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원천세 가산세 안내

4. 늦으면 가산세, 이렇게 계산합니다

국세청 안내의 계산식은 2026년 7월 1일(수)부터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는 원천징수에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과소·무납부 세액의 3%부터 시작합니다.

항목내용
기본미납세액 × 3%
일수 가산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0 × 경과일수(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월수 가산과소·무납부세액 × 67/10,000 × 경과월수(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한도전체 50% 이하(독촉장 등기우편 비용 포함). 3%와 일수 가산의 합은 10% 이하
📌 계산 예시(위 공식 기준 직접 계산): 미납세액이 100만 원이고 경과일수가 10일이면 3만 2,200원입니다(1,000,000원×3% + 1,000,000원×22/100,000×10일 = 30,000원 + 2,200원). 경과일수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이므로, 기한 당일에 납부하면 경과일수는 0일입니다. 실제 금액은 경과일수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126번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5. 반기별 납부 사업장은 언제 내나

반기납부를 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1월~6월분은 7월 10일까지, 7월~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이 경우 9월분은 10월 12일이 아니라 다음 해 1월 10일 기한에 포함됩니다. 다만 반기납부는 직전 과세기간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등 요건이 있고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정책브리핑 안내),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은 매월 납부하며 9월분은 10월 12일 기준입니다. 다음 해 1월 10일이 공휴일·토요일 등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국세청 세무일정 안내).

⚠️ 반기납부의 세부 요건과 승인 절차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국세청 126번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 국세청 세무일정(국세기본법 제5조 안내) · 정책브리핑 '헷갈리기 쉬운 원천징수 세금 상식'

6. 10월 12일에 같이 마감되는 일정

국세청 2026년 10월 세무일정에는 10월 12일(월)에 아래 일정도 함께 표기되어 있습니다.

일정대상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2026년 9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2026년 9월분
인지세 납부2026년 9월 작성분

기한은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126번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세무일정(2026년 10월)

7.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함께 확인

원천징수와 별개로 지급명세서도 소득 종류마다 제출기한이 다릅니다.

소득 종류제출기한
근로·퇴직·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연금계좌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이자, 배당, 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한은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126번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 지금 할 일9월에 소득을 지급했는지, 떼어 둔 원천징수 세액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 월요일 전에납부 금액을 정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준비합니다.
⚠️ 주의신고서만 내고 납부를 빠뜨리지 않도록 합니다.
✅ 문의기한·반기납부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번(평일 9시~18시)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9월분 원천세는 언제까지인가요?
A. 국세청 2026년 10월 세무일정 기준 10월 12일(월)입니다.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이 법정기한이며,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126번에서 확인하세요.
Q. 신고서만 내고 납부를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국세청 안내상 신고는 했는데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의 3%에서 시작합니다.
Q. 납부는 했는데 신고서를 못 냈다면요?
A. 국세청 가산세 안내는 이 경우를 납부지연가산세 없음으로 구분합니다. 신고서 제출 의무는 별도이니 국세청 126번에서 확인하세요.
Q. 반기별로 내는 사업장도 10월 12일에 내나요?
A. 반기납부 대상은 7월~12월분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대상 여부(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등 요건, 승인 필요 여부)는 국세청 126번에서 확인하세요.

본 포스팅은 국세청 세무일정(2026년 10월)과 원천세 안내 페이지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기한과 세부 요건은 국세청 126번 또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세무일정(https://www.nts.go.kr/nts/ad/taxSchdul/selectList.do?taxMonth=10&mi=135747) · 원천세 신고납부기한(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90&cntntsId=7702) ·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16&cntntsId=7704) · 정책브리핑 '헷갈리기 쉬운 원천징수 세금 상식'(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4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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