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라면 10월에 꼭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법인신고안내 · 2026년 세무일정
2026 법인 부가세
2기 예정신고 총정리
10월 26일(월)까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직전 납부세액 기준)
muadaon.com
⚡ 핵심 3줄 요약
- 법인 부가세 2기 예정신고는 7월 1일(수)~9월 30일(수) 실적을 10월 1일(목)~26일(월)에 신고·납부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과 개인 일반사업자는 신고 대신 예정고지서(직전 납부세액의 50%)로 납부합니다.
-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일반 20%, 부당 4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 22/100,000)가 붙습니다.
📋 목차
- 이번 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내 사업장은 어느 쪽일까
- 1년 동안 몇 번, 언제 신고하나
- 소규모 법인·개인 일반사업자의 예정고지
- 실적이 나빠졌다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놓치면 붙는 가산세
- 제출 전 체크리스트 5가지
1. 이번 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고 대상 기간 | 7월 1일(수)~9월 30일(수) |
| 신고·납부 기간 | 10월 1일(목)~10월 26일(월) |
| 신고 대상자 | 법인사업자 |
법인신고안내의 법정 기간은 10월 25일까지입니다. 올해는 25일이 일요일이라, 국세청 2026년 세무일정에는 2기 예정신고·납부(2026년 7~9월분)가 10월 26일(월)로 올라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법인신고안내(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국세청 2026년 세무일정. 세부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상담센터 126번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2.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내 사업장은 어느 쪽일까
| 사업자 구분 | 10월에 할 일 |
|---|---|
| 법인사업자 (소규모 법인 제외) | 예정신고·납부 (10.1~10.26) |
| 소규모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 1억 5천만 원 미만) | 예정고지서로 납부, 예정신고 의무 없음 |
| 개인 일반사업자 | 예정고지서로 납부, 예정신고 의무 없음 |
| 간이과세자 | 1년(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해 1.1~1.25에 신고·납부 |
1억 5천만 원 미만인가?
이상이면 10.26까지 예정신고
출처: 국세청 법인신고안내(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세부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상담센터 126번에서 확인하세요.
3. 1년 동안 몇 번, 언제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눠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둡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 과세기간 | 구분 | 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간(법정) |
|---|---|---|---|
| 제1기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 제1기 | 확정신고 | 4.1~6.30 | 7.1~7.25 |
| 제2기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 제2기 | 확정신고 | 10.1~12.31 | 다음해 1.1~1.25 |
출처: 국세청 법인신고안내(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세부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상담센터 126번에서 확인하세요.
4. 소규모 법인·개인 일반사업자의 예정고지
출처: 국세청 법인신고안내(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세부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상담센터 126번에서 확인하세요.
5. 실적이 나빠졌다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이라도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사업 실적이 나빠졌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출처: 국세청 법인신고안내(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세부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상담센터 126번에서 확인하세요.
6. 놓치면 붙는 가산세
| 가산세 | 계산 |
|---|---|
| 무신고 | 일반 납부세액×20%, 부당 납부세액×40% |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 일반 10%, 부당 40% |
| 납부불성실 | 미납세액×경과일수×1일 22/100,000 |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 공급가액×1% |
| 세금계산서 미발급 | 공급가액×2% |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 | 공급가액×0.5% |
출처: 국세청 법인신고안내(부가가치세 가산세). 세부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상담센터 126번에서 확인하세요.
7. 제출 전 체크리스트 5가지
출처: 국세청 법인신고안내(부가가치세 가산세·신고납부기한). 세부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상담센터 126번에서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Q. 10월 25일이 일요일인데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 A. 국세청 2026년 세무일정에 2기 예정신고·납부가 10월 26일(월)로 올라 있습니다.
- Q. 소규모 법인이면 예정신고를 못 하나요?
- A. 원칙은 예정고지서 납부이지만, 휴업·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됐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때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 Q. 예정고지서로 낸 세금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 A.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Q. 예정고지 금액이 50만 원보다 적으면요?
- A.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 기한을 놓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A.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22/100,000) 등이 붙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관할 세무서나 126번에서 확인하세요.
본 포스팅은 국세청 법인신고안내와 2026년 세무일정(2026. 9. 25. 확인)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종 신고 방법과 기한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번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법인신고안내 부가가치세(신고납부기한·가산세) · 국세청 2026년 세무일정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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