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듭니다.
- 양도세는 2026.8.4. 이후 신규 취득하고 시행일(2026.10.1.)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분부터 적용됩니다.
- 2026.8.3. 이전에 취득했거나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종전 규정(3년)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2026.9.29.(화)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2026.8.3.(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이며, 보도자료에는 2026.10.1.(목) 공포·시행 예정으로 적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내용은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가진 사람이 조정대상지역 안의 주택을 새로 사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지금까지는 3년 동안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했습니다. 이 기간이 2년으로 줄어듭니다.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 특례 적용기간 | 3년 | 2년 |
| 대상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신규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 | |
| 관련 시행령 | 소득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
보도자료는 이 특례를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라고 설명합니다. 적힌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목 | 특례 내용 |
|---|---|
|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분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최대 80%) |
| 종합부동산세 | 기본공제 12억 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등 |
이번 개정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적용 시점입니다. 새 집 취득일을 기본 기준으로 하되, 양도세는 시행일 이후 양도, 종부세는 2027.6.1. 기준 납세의무 성립이 함께 요건입니다.
| 세목 | 2년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
|---|---|
| 양도소득세 | 2026.8.4.(화) 이후 주택을 신규 취득하고, 시행일(2026.10.1.)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
| 종합부동산세 | 2026.8.4.(화) 이후 주택을 신규 취득하고, 2027.6.1.(화) 기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
| 종전 규정(3년) 유지 | ✅ 2026.8.3.(월) 이전에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
같은 시행령 개정에서 아래 제도도 함께 바뀝니다. 일시적 2주택과 별개이므로 해당할 때만 확인하면 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는 지금까지 등록말소 후에도 기한 없이 적용됐습니다. 앞으로는 2027.12.31.(금)까지 기존 특례를 유지하되, 의무임대기간 중이거나 재건축·재개발 중인 경우 등에는 별도 기한이 적용됩니다. 대상은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로 한정됩니다.
상생임대(임대료 증가율 5% 이내) 특례는 당초 예정대로 2026.12.31.(목)에 끝납니다. 상생임대 종료 후 1년 안에 양도한 주택에 한해 양도세 거주요건(2년) 면제가 적용되며, 최대 2029.12.31.(월)까지입니다.
종부세·양도세 계산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와,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부세 합산배제·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이 1년 연장되어 2027.12.31.(금)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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