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납부는 11월 2일(월)까지입니다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 10. 5.)
🚨 2026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총정리 |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 11월 2일(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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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목) 기준
D-11 · 11월 2일(월)
⚡ 핵심 3줄 요약
-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신고 없이 예정고지서의 세액을 11월 2일(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이고, 3개월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대비 1/3에 미달하면 예정신고로 고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호우 피해지역 사업자와 홈플러스 관련 사업자는 납부 기한이 12월 28일(월)로 2개월 직권 연장됩니다.
📋 목차
- 납부 기한은 11월 2일(월)입니다
- 고지서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고 어디서 조회하나
- 매출이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고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납부를 2개월 미뤄 주는 사업자는 누구인가
- 신고하는 사업자는 이렇게 편해졌습니다
- 화물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미리 등록하세요
1. 납부 기한은 11월 2일(월)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개인 일반과세자(223만 명), 소규모 법인(19만 개) |
| 소규모 법인 기준 | 직전 과세기간(2026. 1. 1.~6. 30.)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 원 미만 |
| 할 일 | 예정신고 없이 예정고지세액 납부 |
| 연장된 납부 기한 | 10월 말일 → 토요일이라 실제 11월 2일(월) |
10월 초순에 개천절·한글날 등 휴일이 몰려 예정고지서 송달이 늦어질 수 있어, 납부 기한을 10월 말일로 일괄 연장했습니다. 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 실제 납부 기한은 11월 2일(월)입니다.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 10. 5.). 기한은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상담센터 126번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2. 고지서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고 어디서 조회하나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이 내는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입니다. 국세청이 보낸 고지서로 세액을 확인할 수 있고, 홈택스나 ARS 전화로도 조회됩니다.
| 조회 방법 | 경로 |
|---|---|
|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예정고지 세액 조회 |
| 손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
| ARS 전화 | ☎ 1544-9944 |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 10. 5.). 세액과 경로는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상담센터 126번에서 확인하세요.
3. 매출이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고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 사업자와 소규모 법인 중 사업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가 취소됩니다. 국세청이 이번에 이 제도를 따로 안내했습니다.
| 조건 | 내용 |
|---|---|
| 실적 부진 | 지난 3개월(7. 1.~9. 30.) 납부세액(매출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 |
| 조기환급 |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 |
| 효과 |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 세액 취소 |
예정신고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한은 국세청 보도자료 원문과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 10. 5.). 요건은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상담센터 126번에서 확인하세요.
4. 납부를 2개월 미뤄 주는 사업자는 누구인가
| 구분 | 대상 |
|---|---|
| 호우 피해 | 안동시·의성군·거제시·통영시·영광군 소재 개인·법인사업자(3.6만 명) |
| 홈플러스 관련 |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개인·법인사업자(0.1만 명) |
| 법인 조건 | 중소기업만 해당 |
| 연장 기한 | 신고분 10월 26일 → 12월 28일, 고지분 11월 2일 → 12월 28일 |
대상 사업자에게는 10월 6일부터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고, 홈택스에서도 개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 10. 5.). 대상은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상담센터 126번에서 확인하세요.
5. 신고하는 사업자는 이렇게 편해졌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를 위한 개선과 지원 내용입니다.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 10. 5.). 지원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6. 화물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미리 등록하세요
사업 지출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등록한 월부터 결제 정보가 홈택스에 반영되어, 내년 1월 신고 때 카드 영수증을 일일이 확인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 할 일 | 경로 |
|---|---|
| 카드 등록·조회 |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사용내역) |
| 사용내역 확인 |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 |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 10. 5.). 경로는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상담센터 126번에서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 일반과세자도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 없이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Q. 납부 기한이 왜 11월 2일인가요?
A. 10월 초 휴일이 몰려 고지서 송달 지연이 우려되어 기한을 10월 말일로 연장했고, 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 11월 2일(월)이 실제 기한입니다.
Q. 호우 피해지역인데 12월 28일까지 미룰 수 있나요?
A. 대상 사업자는 직권으로 연장되며, 법인은 중소기업만 해당합니다. 대상 여부는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에서 확인하세요.
Q. 예정고지 세액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A. 홈택스, 손택스 또는 ARS ☎ 1544-9944로 예정고지 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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