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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뉴스 속보

🚨 2026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총정리 | 11월 2일(월)까지·개인 223만 명·소규모 법인 19만 개·1/3 미달 시 고지 취소

by Enso Mua 2026.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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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뉴스 속보

고지서 납부는 11월 2일(월)까지입니다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 10. 5.)

🚨 2026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총정리 |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 11월 2일(월)까지

11월 2일(월)예정고지 납부 기한
1/2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기준
1/3 미달예정신고하면 고지 취소

muadaon.com

📌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10월 부가세, 호우·홈플러스 피해기업 2개월 납부 연장」(2026. 10. 5.)

10월 22일(목) 기준

D-11 · 11월 2일(월)

⚡ 핵심 3줄 요약

  1.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신고 없이 예정고지서의 세액을 11월 2일(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2.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이고, 3개월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대비 1/3에 미달하면 예정신고로 고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호우 피해지역 사업자와 홈플러스 관련 사업자는 납부 기한이 12월 28일(월)로 2개월 직권 연장됩니다.

📋 목차

  1. 납부 기한은 11월 2일(월)입니다
  2. 고지서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고 어디서 조회하나
  3. 매출이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고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납부를 2개월 미뤄 주는 사업자는 누구인가
  5. 신고하는 사업자는 이렇게 편해졌습니다
  6. 화물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미리 등록하세요

1. 납부 기한은 11월 2일(월)입니다

구분내용
대상개인 일반과세자(223만 명), 소규모 법인(19만 개)
소규모 법인 기준직전 과세기간(2026. 1. 1.~6. 30.)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 원 미만
할 일예정신고 없이 예정고지세액 납부
연장된 납부 기한10월 말일 → 토요일이라 실제 11월 2일(월)

10월 초순에 개천절·한글날 등 휴일이 몰려 예정고지서 송달이 늦어질 수 있어, 납부 기한을 10월 말일로 일괄 연장했습니다. 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 실제 납부 기한은 11월 2일(월)입니다.

⚠️ 법인사업자(소규모 법인 제외)의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10월 26일(월)로 별개입니다. 법인 신고 기한은 법인 부가세 2기 예정신고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 10. 5.). 기한은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상담센터 126번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2. 고지서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고 어디서 조회하나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이 내는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입니다. 국세청이 보낸 고지서로 세액을 확인할 수 있고, 홈택스나 ARS 전화로도 조회됩니다.

조회 방법경로
홈택스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예정고지 세액 조회
손택스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ARS 전화☎ 1544-9944
📌 예정고지세액은 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고, 홈택스·손택스·ARS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 10. 5.). 세액과 경로는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상담센터 126번에서 확인하세요.

3. 매출이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고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 사업자와 소규모 법인 중 사업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가 취소됩니다. 국세청이 이번에 이 제도를 따로 안내했습니다.

조건내용
실적 부진지난 3개월(7. 1.~9. 30.) 납부세액(매출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
조기환급조기환급 사유가 발생
효과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 세액 취소
✅ 예정신고 제도를 몰라 실적이 나빠도 고지세액을 그대로 내는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안내입니다.

예정신고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한은 국세청 보도자료 원문과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 10. 5.). 요건은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상담센터 126번에서 확인하세요.

4. 납부를 2개월 미뤄 주는 사업자는 누구인가

구분대상
호우 피해안동시·의성군·거제시·통영시·영광군 소재 개인·법인사업자(3.6만 명)
홈플러스 관련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개인·법인사업자(0.1만 명)
법인 조건중소기업만 해당
연장 기한신고분 10월 26일 → 12월 28일, 고지분 11월 2일 → 12월 28일

대상 사업자에게는 10월 6일부터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고, 홈택스에서도 개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여부 확인: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신고자료 통합조회(세정지원 대상여부) 화면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 10. 5.). 대상은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상담센터 126번에서 확인하세요.

5. 신고하는 사업자는 이렇게 편해졌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를 위한 개선과 지원 내용입니다.

맞춤형 신고 정보업종과 사업 특성을 분석한 자료를 82종 23만 개로 확대해 제공합니다(전년 77종 22만 개).
팝업 화면에서 수정현금영수증·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내역을 신고 화면에서 바로 고칩니다.
엑셀 일괄 수정여러 건의 현금영수증 매입내역을 엑셀로 내려받아 한꺼번에 고친 뒤 업로드합니다.
환급금 조기 지급중소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기한(11월 10일)보다 6일 앞선 11월 4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 10. 5.). 지원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6. 화물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미리 등록하세요

사업 지출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등록한 월부터 결제 정보가 홈택스에 반영되어, 내년 1월 신고 때 카드 영수증을 일일이 확인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할 일경로
카드 등록·조회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사용내역)
사용내역 확인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 10. 5.). 경로는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상담센터 126번에서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 일반과세자도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 없이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Q. 납부 기한이 왜 11월 2일인가요?

A. 10월 초 휴일이 몰려 고지서 송달 지연이 우려되어 기한을 10월 말일로 연장했고, 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 11월 2일(월)이 실제 기한입니다.

Q. 호우 피해지역인데 12월 28일까지 미룰 수 있나요?

A. 대상 사업자는 직권으로 연장되며, 법인은 중소기업만 해당합니다. 대상 여부는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에서 확인하세요.

Q. 예정고지 세액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A. 홈택스, 손택스 또는 ARS ☎ 1544-9944로 예정고지 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 10. 5.)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상담센터 126번,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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