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월) 마감 · 지금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 소득세법 제65조
개인사업자
소득세 중간예납
2026 총정리
muadaon.com
D-35
납부기한 2026년 11월 30일(월)
2026년 10월 26일(월) 기준 · 11월 30일이 월요일이라 주말 연장 없음
⚡ 핵심 3줄 요약
-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이며 10월 26일(월) 기준 D-35입니다.
-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준액(직전 과세기간 세액 등)의 2분의 1이고 납부고지서로 안내됩니다.
- 상반기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11월 30일(월)까지 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목차
- 중간예납이란? 올해 상반기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제도
- 대상자와 제외 대상: 나는 내야 하는가
- 고지세액 계산: 기준액의 2분의 1
- 일정과 납부 방법: 11월 30일(월)까지
- 분납: 1천만 원 초과분부터
- 추계액 신고: 상반기 실적이 부진할 때
- 상황별 선택: 신고가 필요한 경우와 주의점
- 납부가 어렵거나 조건이 다를 때 확인처
1중간예납이란? 올해 상반기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제도
| 구분 | 내용 |
|---|---|
| 성격 |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님.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 |
| 방식 | 고지제. 중간예납 대상자에게 관할 세무서가 납부고지서 발송 |
| 보완 장치 |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하면 추계액 신고 가능 |
| 납부기한 | 2026년 11월 30일(월) |
※ 위 수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126 또는 nts.go.kr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 국세청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소득세법 제65조
2대상자와 제외 대상: 나는 내야 하는가
| 구분 | 여부 | 기준 |
|---|---|---|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 해당 | 원칙적으로 중간예납 대상자 |
| 신규사업자 | ❌ 미해당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고 2026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
| 휴·폐업자 | ❌ 미해당 | 2026년 6월 30일 이전 휴·폐업자 |
| 일부 소득만 있는 사람 | ❌ 미해당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
| 납세조합 가입자 | ❌ 미해당 | 중간예납기간(1월 1일~6월 30일) 중 납세조합이 매월 원천징수·납부한 경우 |
| 부동산 매매업자 | ❌ 미해당 |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50% 초과 |
| 소액부징수 | ❌ 미해당 | 중간예납세액 50만 원 미만 |
※ 위 수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126 또는 nts.go.kr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3고지세액 계산: 기준액의 2분의 1
| 중간예납기준액 구성 | 가감 |
|---|---|
| ①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 합산 |
| ②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 합산 |
| ③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 | 합산 |
| ④ 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 포함) | 합산 |
| ⑤ 환급세액 | 차감 |
※ 위 수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126 또는 nts.go.kr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소득세법 제65조
4일정과 납부 방법: 11월 30일(월)까지
| 날짜 | 할 일 |
|---|---|
| 2026년 10월 26일(월) | 기준일. 납부기한까지 D-35 |
| 11월 1일(일)~15일(일) | 납부고지서 발급(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국세청은 11월 초 발부로 안내 |
| 11월 30일(월) | 납부기한. 추계액 신고서 제출·자진납부 기한도 같은 날 |
| 2027년 1월 초 | 분납분 납부고지서 발송 |
| 2027년 2월 1일(월) | 분납세액 납부기한 |
- 1단계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2단계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차례로 선택합니다.
- 3단계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하고 납부하기를 누릅니다.
- 4단계 결제수단(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을 고릅니다. 이용시간은 07:00~23:30입니다.
※ 위 수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126 또는 nts.go.kr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소득세법 제65조
5분납: 1천만 원 초과분부터
| 중간예납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예시 |
|---|---|---|
| 1천만 원 이하 | 분납 대상 아님. 11월 30일(월)까지 전액 납부 | - |
| 1천만 원 초과~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1,250만 원 → 분납 가능 250만 원, 11월 30일 납부 1,000만 원 1,800만 원 → 분납 가능 800만 원, 11월 30일 납부 1,000만 원 |
| 2천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금액 | 9,999만 9,990원 → 분납 가능 4,999만 9,990원, 11월 30일 납부 5,000만 원 |
※ 위 수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126 또는 nts.go.kr에서 확인하세요.
6추계액 신고: 상반기 실적이 부진할 때
- 1단계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 2단계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3단계 중간예납추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2) − (2026년 6월 30일까지의 공제·감면세액,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추계액 신고서 제출과 자진납부 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입니다. 신고서 서식과 소득금액 산출근거 서식은 국세청 추계액 신고 안내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수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126 또는 nts.go.kr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 · 소득세법 제65조
7상황별 선택: 신고가 필요한 경우와 주의점
| 상황 | 해야 할 일 |
|---|---|
| 고지서대로 낼 경우 | 2026년 11월 30일(월)까지 납부 |
|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달 | 11월 30일(월)까지 추계액 신고·납부 가능 |
|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 | 납부 대상은 아니지만 추계액 신고서 제출 필수 |
|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2026년 상반기 사업실적 있음) | 추계액 신고·납부 의무 |
※ 위 수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126 또는 nts.go.kr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 국세청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 · 소득세법 제65조
8납부가 어렵거나 조건이 다를 때 확인처
- 1단계 고지서가 오면 금액과 납부기한부터 확인합니다.
- 2단계 국세청 대표 상담전화 126(유료) 또는 nts.go.kr에서 문의·확인합니다.
- 3단계 기한 연장, 미납 시 가산세, 지방소득세 등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조건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 꿀팁 한눈에
❓ 자주 묻는 질문
❓ Q1.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입니다.
❓ Q2.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소액부징수로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추계액 신고로 고지세액을 취소하려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Q3. 분납은 얼마부터 할 수 있나요?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분 기한은 2027년 2월 1일(월)입니다.
❓ Q4. 상반기 실적이 나쁘면 어떻게 하나요?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2026년 11월 30일(월)까지 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Q5. 고지서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 글에서 확인된 원문으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국세청 원문에서 확인하거나 국세청 126에 문의하세요.
본 포스팅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와 소득세법 제65조를 기준으로 2026년 10월 26일(월)에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내용은 국세청 126 또는 nts.go.kr에서 확인하세요.
개별 사정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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