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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뉴스 속보

🚨 2026 개인사업자 소득세 중간예납 총정리 | 11월 30일(월) 마감·직전 세액 1/2·30% 미달 시 추계액 신고

by Enso Mua 2026.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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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뉴스 속보

11월 30일(월) 마감 · 지금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 소득세법 제65조

개인사업자
소득세 중간예납
2026 총정리

D-35납부기한 11월 30일(월)
1/2중간예납기준액 대비 고지
30%미달 시 추계액 신고

muadaon.com

📌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 2026년 10월 26일(월) 기준

D-35

납부기한 2026년 11월 30일(월)

2026년 10월 26일(월) 기준 · 11월 30일이 월요일이라 주말 연장 없음

⚡ 핵심 3줄 요약

  1.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이며 10월 26일(월) 기준 D-35입니다.
  2.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준액(직전 과세기간 세액 등)의 2분의 1이고 납부고지서로 안내됩니다.
  3. 상반기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11월 30일(월)까지 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목차

  1. 중간예납이란? 올해 상반기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제도
  2. 대상자와 제외 대상: 나는 내야 하는가
  3. 고지세액 계산: 기준액의 2분의 1
  4. 일정과 납부 방법: 11월 30일(월)까지
  5. 분납: 1천만 원 초과분부터
  6. 추계액 신고: 상반기 실적이 부진할 때
  7. 상황별 선택: 신고가 필요한 경우와 주의점
  8. 납부가 어렵거나 조건이 다를 때 확인처

1중간예납이란? 올해 상반기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제도

구분내용
성격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님.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
방식고지제. 중간예납 대상자에게 관할 세무서가 납부고지서 발송
보완 장치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하면 추계액 신고 가능
납부기한2026년 11월 30일(월)
📌 참고 중간예납 대상자에게는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은 중간예납세액을 직전 과세기간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 위 수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126 또는 nts.go.kr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 국세청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소득세법 제65조

2대상자와 제외 대상: 나는 내야 하는가

구분여부기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해당원칙적으로 중간예납 대상자
신규사업자❌ 미해당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고 2026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휴·폐업자❌ 미해당2026년 6월 30일 이전 휴·폐업자
일부 소득만 있는 사람❌ 미해당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납세조합 가입자❌ 미해당중간예납기간(1월 1일~6월 30일) 중 납세조합이 매월 원천징수·납부한 경우
부동산 매매업자❌ 미해당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50% 초과
소액부징수❌ 미해당중간예납세액 50만 원 미만
⚠️ 주의 위 표는 제외 대상 중 주요 항목입니다. 사업소득 중 일부 업종 등 세부 제외 목록은 여기를 클릭해 국세청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위 수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126 또는 nts.go.kr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3고지세액 계산: 기준액의 2분의 1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 (중간예납기간 중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중간예납기준액 구성가감
① 전년도 중간예납세액합산
②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합산
③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합산
④ 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 포함)합산
⑤ 환급세액차감
📌 참고 가정 예시입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이 1,000만 원이면 중간예납세액은 500만 원입니다(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실제 금액은 고지서에서 확인하세요.

※ 위 수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126 또는 nts.go.kr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소득세법 제65조

4일정과 납부 방법: 11월 30일(월)까지

날짜할 일
2026년 10월 26일(월)기준일. 납부기한까지 D-35
11월 1일(일)~15일(일)납부고지서 발급(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국세청은 11월 초 발부로 안내
11월 30일(월)납부기한. 추계액 신고서 제출·자진납부 기한도 같은 날
2027년 1월 초분납분 납부고지서 발송
2027년 2월 1일(월)분납세액 납부기한
  1. 1단계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2단계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차례로 선택합니다.
  3. 3단계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하고 납부하기를 누릅니다.
  4. 4단계 결제수단(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을 고릅니다. 이용시간은 07:00~23:30입니다.
📌 참고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 또는 국세계좌로 이체하거나 금융기관에서 직접 낼 수도 있습니다.

※ 위 수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126 또는 nts.go.kr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소득세법 제65조

5분납: 1천만 원 초과분부터

중간예납세액분납 가능 금액예시
1천만 원 이하분납 대상 아님. 11월 30일(월)까지 전액 납부-
1천만 원 초과~2천만 원 이하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1,250만 원 → 분납 가능 250만 원, 11월 30일 납부 1,000만 원
1,800만 원 → 분납 가능 800만 원, 11월 30일 납부 1,000만 원
2천만 원 초과세액의 50% 이하 금액9,999만 9,990원 → 분납 가능 4,999만 9,990원, 11월 30일 납부 5,000만 원
📌 참고 분납분 납부고지서는 2027년 1월 초 발송되고, 납부기한은 2027년 2월 1일(월)입니다. 추계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주의 분납하려면 [납부할 세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뺀 금액만 [납부세액]에 입력해 납부합니다.

※ 위 수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126 또는 nts.go.kr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분납) · 국세청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

6추계액 신고: 상반기 실적이 부진할 때

📌 참고 2026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가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2. 2단계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3. 3단계 중간예납추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2) − (2026년 6월 30일까지의 공제·감면세액,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
5,000만 원 이하15%126만 원
8,800만 원 이하24%576만 원
1억 5,000만 원 이하35%1,544만 원
3억 원 이하38%1,994만 원
5억 원 이하40%2,594만 원
10억 원 이하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추계액 신고서 제출과 자진납부 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입니다. 신고서 서식과 소득금액 산출근거 서식은 국세청 추계액 신고 안내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수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126 또는 nts.go.kr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 · 소득세법 제65조

7상황별 선택: 신고가 필요한 경우와 주의점

상황해야 할 일
고지서대로 낼 경우2026년 11월 30일(월)까지 납부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달11월 30일(월)까지 추계액 신고·납부 가능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납부 대상은 아니지만 추계액 신고서 제출 필수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2026년 상반기 사업실적 있음)추계액 신고·납부 의무
⚠️ 주의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어도 추계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은 추계액을 신고하면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 위 수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126 또는 nts.go.kr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 국세청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 · 소득세법 제65조

8납부가 어렵거나 조건이 다를 때 확인처

  1. 1단계 고지서가 오면 금액과 납부기한부터 확인합니다.
  2. 2단계 국세청 대표 상담전화 126(유료) 또는 nts.go.kr에서 문의·확인합니다.
  3. 3단계 기한 연장, 미납 시 가산세, 지방소득세 등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조건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 주의 이 글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만 담았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여기를 클릭해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세액 계산과 분납은 국세청 세액의 고지 안내, 추계액 신고는 국세청 추계액 신고 안내, 법령은 소득세법 제65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 국세청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국세청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

💡 꿀팁 한눈에

💡 고지서 확인납부고지서는 11월 초 발부됩니다. 홈택스·손택스 납부 메뉴의 과세구분 '고지분'에서 납부합니다.
💡 분납 기준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 또는 50% 이하를 2027년 2월 1일(월)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30% 계산상반기 종합소득금액으로 추계액을 계산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와 비교하세요.
💡 50만 원 미만납부 대상은 아니지만 추계액 신고서를 내야 고지세액이 취소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1.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입니다.

❓ Q2.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소액부징수로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추계액 신고로 고지세액을 취소하려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Q3. 분납은 얼마부터 할 수 있나요?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분 기한은 2027년 2월 1일(월)입니다.

❓ Q4. 상반기 실적이 나쁘면 어떻게 하나요?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2026년 11월 30일(월)까지 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Q5. 고지서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 글에서 확인된 원문으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국세청 원문에서 확인하거나 국세청 126에 문의하세요.

본 포스팅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와 소득세법 제65조를 기준으로 2026년 10월 26일(월)에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내용은 국세청 126 또는 nts.go.kr에서 확인하세요.

개별 사정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태그: 중간예납 · 종합소득세중간예납 · 소득세중간예납 · 개인사업자세금 · 중간예납추계액신고 · 중간예납분납 · 11월세금 · 세금납부일정 · 홈택스납부 ·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 · muadaon · 무아다온 · muadaon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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